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사고/구조 및 수습 (문단 편집) === 최초 신고 접수 및 출동 관련 === * 사고 한참 전부터 언급하자면 해경은 2014년 초, 동해, 서해, 남해의 3개 지방청에서 수난 구조를 담당하는 '''수색구조계를 폐지'''했다. 원래 계장 이하 각 3명이 담당하던 이 부서가 폐지되면서 인명구조와 해양구난 업무는 경비계에서 1명의 실무자가 담당하게 되었다. 해경의 초기 대응이 엉망이었던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 그리고 새삼스럽게 해양경찰의 경우 '''해양보다는 경찰이 강조되는 구조'''였던 것이 주목받게 되었다. 최고 지휘부의 상당수가 바다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 그래서 '''해양실무보다는 수사정보 능력이 더욱 중시되는 이상한 조직'''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해경 역시 이모양이면 대한민국에서 해양안전을 책임질 조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 [[4월 16일 #s-2.1|사고 당일]]에 최초 신고 학생과의 통화에서 위도와 경도를 말하라며 다그친 사실이 4월 22일에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현재 장소의 경도와 위도를 모를 신고자에게 여러 차례 위치를 묻는 질문을 해 시간낭비를 했고 결국 제 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 경위도를 물은 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 소방본부 측에서 신고자의 현 위치의 육지행정구역 상의 주소를 알려주긴 했는데, 이걸로는 해상의 배 위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위도를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고, GPS 확인하라고 했을 때 다시 모른다고 했음에도 바로 배의 이름을 묻지 않고 계속 위치에 관한 질문을 한 게 문제가 되었다. 해경은 배의 이름을 알면 그 배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당시 신고자가 승객인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소방본부 측에도 문제가 있는데, 소방본부 측에서 이미 배 이름을 들었는데도 이를 해경 측에 알리지 않아 신고자가 다시 배 이름을 말해야 했다.[[http://www.vop.co.kr/A00000746789.html|#]] * 해경의 초동대응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자, 해경측은 연락만 안 했을 뿐 쭉 지켜보고 있었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관련규정위반을 시인한 셈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038829|#]] * 해경의 초기 구출과정도 문제인데, 침몰 47분 전에 도착한 해경 소속은 구조정 1척과 헬기 1대가 전부[* 이후 헬기는 3대로 늘어난다.] [* 다만 이 부분은 해경 경비함정의 운용방식과 해상이라는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해경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 우선 경비함정의 운용 방식은 연안구역,내해구역,광역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로 1척씩 출동을 나간다. 연안구역은 [[P-정]]이나 [[해누리급|100톤]]이, 내해구역은 [[해우리급|300톤]]이, 광역구역은 [[한강급|대]][[제민급|형]][[태평양급|함]]이 맡는다. 사고가 일어난 해역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가깝기 때문에 소형함정이 경비를 맡는데, 이런 함정들은 어선이나 레저보트같은 소형선의 구조는 가능할지 몰라도 세월호와 같은 다수를 구조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보다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중형이나 대형함들은 더 멀리서 경비를 하기 때문에 제시간에 맞춰 오기 힘들다.][* 그러면 정박함정을 내보내면 되는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선박이란 것이 자동차처럼 시동걸었다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박은 기본적으로 부두와 6~8가닥의 홋줄로 연결되어 있고(계류시 줄을 더블로 내므로 실질적으로는 12~16줄이다) 정박시에는 육상전원을 끌어다 쓰므로 전력 케이블과 사용할 물을 받기 위한 청수호스도 연결되어 있다. 대형함정의 경우에는 갑판이 높아 별도의 현문사다리도 설치되어 있다. 거기다 엔진 시동도 짧으면 5분 미만, 대형함은 10분 가까이 걸린다. 이 모든 과정을 끝내는 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30분 이상 걸릴 수 밖에 없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긴급출동을 나왔다 해도 선박의 이동속도가 발목을 잡는다. 목포해경 전용부두부터 사고해역까지는 항로를 계산하면 대략 40마일(약 80km)정도가 나오는데, 이정도 거리라면 전속으로 달려도 2시간 가까이 걸린다. 사고접수가 9시경이었고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한 시간이 11시 20분경이니,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던 해경 함정은 연안구역과 내해구역을 경비하는 단 2척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 이 47분 동안 뭘 했느냐하면, 구명정은 인근에 접근했다가는 같이 침몰할 위험이 있단 이유로 근접하지 않고 구명보트 한대만 내려서 이 구명보트만 왔다갔다 하면서 승객을 구조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405121407468077|관련 YTN 보도]] 그리고 구명 헬기 역시 1, 2명씩 구조하는 산악구조 형태를 취했다. 당연히 구조 인원은 극 소수. 마지막으로 침몰 10여분을 남긴 상황에서 조타실이 있는 선수로 접근하여 '''그곳에 몰려있는 선원들을 구조했다'''. 2014년 당시 감사원 감사에는 지휘부라인에서 퇴선명령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지만, 동년 검찰 수사발표에서는 123정 정장이 지휘부의 명령을 무시했다고 결론내었다. 2018년 검찰의 공식 입장은 지휘부의 부실한 지휘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서 당시 해경들은 '배가 너무 기울어서 접근이 불가능했다'라고 대립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14003005|해경 ‘승객 퇴선’ 책임 떠넘기기]]- 서울신문 보도. 이는 해경의 초기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다음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 내역을 보면 해경의 초기 구조가 완전히 실패였으며, 해경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하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112154535&code=940202|갇힌 300여명 이동 가능했는데… 해경, 아무도 선체 진입 안 했다]]-경향신문 보도. 해경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를 고려하고 있다 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385877|선장·선원 '살인죄'…해경에 과실치사 검토]]-SBS 보도. 일단 해경측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62318|김석균 "해경에 과실치사 적용 사실 아냐"]]-뉴스 Y보도.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해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 보도가 잇다를 것으로 보인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734078|檢, 해경 늑장구조·업계 유착비리 `전방위 수사`]]. * 승객 구출 과정에서도 해경이 승무원들을 먼저 구출시켜 버리는 바람에 내부구조를 몰라 탑승중인 승객을 구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구출을 위해 파견한 소방헬기가 중간에 고위 공직자를 탑승시키기 위해 지체되었다는 점[[http://news.nate.com/view/20140430n11839?mid=n0400|#]]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조사 결과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진도 VTS의 경우 사건 발생 이전부터 근무일지까지 조작할 정도로 근무태만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였다는 게 밝혀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046127|#]] 진도 VTS는 목포해양경찰서가 통보를 하기 전에는 세월호가 침몰중이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이들은 CCTV 기록까지 지우는 등의 증거인멸까지 시도했고 결국 구속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